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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민들 휴식공간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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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민들 휴식공간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 박강호 기자
  • 승인 2019.03.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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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용도 사용시 시정명령‧불이행 할 경우 행정조치
△ 남구청 및 백운광장 전경

[KNS뉴스통신=박강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축법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일정 공간을 공개공지로 제공토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의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밖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소규모 정원을 비롯해 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남구는 다음달 5일까지 이마트 봉선점을 비롯해 광주 기독병원, 동아병원, 교회 등 관내 11개소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관리 부분과 공개공지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공개공지 이용상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남구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위주로 점검할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일정 부분을 비워놓은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편히 쉬면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 기자 pgh195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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