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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과태료‧인턴 급여 후원금으로 집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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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과태료‧인턴 급여 후원금으로 집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2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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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나 국회 인턴 급여 등을 정치 후원금으로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04~2018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7대 초선 시절인 2004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

19대 3선이었던 2012년 6월에는 5만 3100원(관악구청), 다음 달엔 4만 2480원(마포구청)의 과태료를 후원금으로 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 통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 인턴 급여, 보좌진 초과 근무 수당 등도 모금액으로 지출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2005~2012년 사이 40여 차례에 걸쳐 20만~120만원씩을 '인턴 급여'로 줬다. 보좌진에게도 2007~2018년 사이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상여금, 격려금, 추가 근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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