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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년 만에 택시요금 2800원서 3300원으로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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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년 만에 택시요금 2800원서 3300원으로 인상 결정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9.03.27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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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5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15일 요금조정 이후 약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6년간 택시요금이 동결되어 물가상승,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까지)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2km이후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소형 및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조정,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을 신설했다.

향후,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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