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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 11.14(목) 실시...학교교육 충실·EBS 교재(강의) 70% 수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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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 11.14(목) 실시...학교교육 충실·EBS 교재(강의) 70% 수준유지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3.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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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선 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14(목) 실시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도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키로 했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권익 보호와 편의도 증진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단말기도 제공된다.

한편,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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