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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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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4.1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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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하자분쟁조정위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LH공사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 밖에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위탁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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