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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버닝썬 사태 후 매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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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버닝썬 사태 후 매출 급감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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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승리가 경영하는 프랜차이즈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이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지난 1월 28일로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졌다.

또한 보도 이후 가장 낮은 카드결제액을 기록한 날은 3월 13일(1천 5526만원, 카드 4사 결제금액 총합) 인데 보도 이전 가장 높은 카드결제액을 기록한 1월 13일(5천 9124만원)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무려 73.7%p 감소했다. 1월 13일이 일요일이고 3월 13일은 수요일로 아오리라멘의 평일과 주말 매출액 차이가 25~30%p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보도이전에 비해 최대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017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에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까지 하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버닝썬 사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더 컸다. 이른바 연예인을 앞세운 가맹사업의 경우 일반 가맹사업사업에 비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한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사태 이후 국회는 지난 해 10월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경우 모두 법 개정이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 개정에도 불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본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가 높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가맹계약을 갱신 하도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에는 미등기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고 가맹점주가 매출감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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