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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할랄시장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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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할랄시장 접근 필요
  • 강대옥 논설위원
  • 승인 2019.03.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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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옥 논설위원

할랄(Halal)은 종교적으로 허용된 것, 신의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 할랄 인증 마크는 이슬람교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생산 제품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일종의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물류 금융∙관광 분야에까지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약 300여 종류의 할랄 인증기구가 있다. 그러나 할랄 인증에 대한 국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싱가포르 MUIS, 미국의 IFANCA 등이 있다.

할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람(Haram)이 있다. 하람은 금지된 것 이라는 의미로 대표적인 하람은 돼지, 피, 이슬람법규에 벗어나 도축된 식육, 알코올류 등이 있다. 특히 육류의 경우 이슬람 율법인 다비하(Dhabiha) 법에 따라 무슬림이 알라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외우면서 단칼에 가축의 동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을 한 것만 허용이 된다.

할랄식품으로는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우유, 벌꿀, 생선(민물고기 제외), 신선한 야채 (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견과류와 콩류,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이 있다. 반대의 개념인 하람 식품은 알코올성 음료,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육식동물, 개, 고양이, 민물고기, 파충류(뱀 등)와 곤충(메뚜기 제외), 도살 전에 죽은 동물,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 그 밖에 할랄과 하람의 개념이 모호한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종파와 지역에 따라 할랄의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비늘이 있는 모든 물고기는 할랄로 본다. 하지만 수니파는 모든 물고기를 할랄로 본다. 또한 할랄을 요리한 식당 주방에서 하람음식이 취급되었다면 할랄식당이라고 볼 수 없다. 할랄 식품의 핵심적인 기준은 가공부터 포장, 보관,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할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알라를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를 보전하기 위한 무슬림의 기본 철학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할랄 제품 인증을 구실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슬림 국가의 전략적 접근도 부인할 수 없다.

2017년 기준 이슬람교인은 15억 9천 800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중국에 이은 10억 이상의 거대시장이다. 2020년 세계 인구는 77억 5천 800만 명중 이슬람 인구는 19억 명, 2030년 83억 명 중 무슬림은 22억 명을 차지하여 전 세계 인구의 2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슬람 국가는 풍부한 자원과 경제 성장으로 할랄식품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할랄식품에 대한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슬람법에 의한 도축으로 특정 종교의 확산과 종교의 편향성, 할랄 제품 인증기관이 이슬람중앙회(KMF)로 지정되어, 종교 포교활동에 정부와 업계의 후원 가능성, 할랄식품 활성화로 판매 수수료의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 등을 기독교를 중심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식품산업 육성과 우리나라 경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할랄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강대옥 논설위원 sorbier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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