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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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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4월 1일부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3.2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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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1월부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5679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 허용되지만,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시는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뤄진 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서울시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위반사업장 11개에 대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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