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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법구조변경 논란…소방청,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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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법구조변경 논란…소방청,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2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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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소방청은 서울시 강남 소재 ‘버닝썬’ 등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 지적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다.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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