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도 벼 재배이력 있는 농지도 가능…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침이 사업대상 농지 완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새롭게 개정했다.
25일 군은 지침 개정 전에는 지난 2018년 벼 재배농지 또는 논타작물 사업 참여농지만 신청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난 2017년 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쌀값 상승,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인상 기대감 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농가의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적극 반영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이행점검기간이 끝나면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1만㎡당 사일리지 제조가 확인된 하계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과 하·동계조사료 340만원, 콩·팥 등 두류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는 이행점검 완료 후, 부적합 필지의 경우 따로 통보되며, 이의제기 기간을 둬 보조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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