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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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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2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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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역시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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