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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에 준한다는 ‘준강제추행죄’…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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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에 준한다는 ‘준강제추행죄’…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 조력 필요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3.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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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사진은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제공>

[KNS뉴통신=김해성 기자] 클럽과 관련한 성범죄, 마약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과거부터 사회적 이슈와 관계 없이 클럽에서 자주 발생하던 범죄는 준강제추행죄다.

 

준강제추행죄는 클럽 내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추행한 혐의다. 최근에는 음주와 관련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관한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제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준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해지는 추세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은 성추행이라 할지라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준하여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강제추행 처벌 시와 동일한 대응 강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의 예에 준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죄질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이 상대를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않아 형사처벌 수준이 경미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한다.

 

그는 “물리력이 없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고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성추행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묵직하게 다뤄진다”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더욱이 성범죄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유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같은 단계는 사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라며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성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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