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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지하대피소에 직원 전용 골프연습장 설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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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지하대피소에 직원 전용 골프연습장 설치 '말썽'
  • 이우홍 기자
  • 승인 2019.03.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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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청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다"

[KNS뉴스통신=이우홍 기자] 경남 합천교육지원청이 비상시 대피소 용도로 지정된 청사 지하에 직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해 말썽이 되고 있다.

22일 합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청사건물 지하 1층 대피소에 사용되는 178.3㎡ 중 50㎡ 가량을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합천교육청은 작년 8월에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돼 있던 탁구대를 거둬낸 뒤 예산 800만원을 들여 골프연습 장비 2대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골프연습장 바닥에는 인조 잔디가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연습을 위한 그물까지 설치됐으며, 개인 소유로 보이는 골프백과 골프채까지 놓여진 상태이다.

 

문제는 이 곳이 민방위 훈련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이여서 평소에는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비상시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 대피장으로 사용돼야 할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합천교육청은 이 곳에 주민 정서와 배치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뒤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방위 업무지침에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방해야 하고 ▷유사 시 대피 시설로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고정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곳에 골프연습장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 뿐이고, 주로 교육장을 비롯해 4~5명의 직원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연습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탁구대가 낡았고 지하대피소 환경이 불량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피시설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골프연습 시설을 즉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우홍 기자 metro23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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