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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달라진 처벌기준강화, 구제 기준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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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달라진 처벌기준강화, 구제 기준도 유의해야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3.23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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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0만여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작년 한해 동안 신호 및 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 수는 총 37만 건에 달하며, 이 중 199,238 명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72,879명이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작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면허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던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가 0.03%로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던 현행 기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0.08%로 내려가 기준이 더 강화됐다.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때 처벌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시 0.03%가 나온다. 이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부터 적용된다. 처벌기준도 징역 2년에서 5년, 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소주 1~2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

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으나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벌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수위가 달라진다. 0.05% 이상∼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음주운전구제를 받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생계형이의신청’ 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거나,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삼진, 측정거부,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 등은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는 2,600 여건의 구제성공 사례를 보유 하였으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성,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김선영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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