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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구글에 웹 광고에서 부당 경쟁 행위로 제재금 1조 9,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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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구글에 웹 광고에서 부당 경쟁 행위로 제재금 1조 9,153억원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3.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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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의 유럽 연합(EU)본부에서 "반트러스트:구글의 온라인 검색 광고"이란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 위원(경쟁 정책 담당, 2019년 3월 20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강력한 트러스트 규제 권한을 가진 유럽 연합(EU)의 행정 집행 기관, 유럽 위원회(Eropean Commission)은 20일 미국 IT대기업 구글(Google)에 불공정 경쟁 관행이 있다며 이 회사에 새로 14억 9000만유로(약 1조 9,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위원회가 구글에 본격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이것이 3번째로, 이번에는 회사의 과거 인기 광고 전달 서비스"애드 센스(AdSense)"에 대한 것. 유럽위는 구글이 이 서비스에 따라 고객 웹사이트에 경쟁사의 광고가 표시되는 것을 불법으로 제한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글과 EU는 이 회사의 유럽에서의 온라인 검색의 독점을 둘러싼 2009년부터 갈등. 유럽 위원회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애드 센스를 둘러싼 사안만이 있었다. 

 

처음 이 사안을 제소한 것은 구글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였지만 두 회사는 나중에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유럽 위원회에서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구글에 대한 제재금이 과거 2년 미만의 합계 82억유로(약 10조 5,408억원)이 된 것을 지적. 제재금 상한선은 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10%이며, 이 회사에 부과된 금액은 이를 크게 밑돈다.

 

구글의 홍보를 담당하는 켄트 워커(Kent Walker) 부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염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폭넓은 변경을 제품에 하고 있다"고 설명.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다시 갱신해 유럽의 경쟁업체들에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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