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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탈당설은 한국당 이간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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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탈당설은 한국당 이간질 때문"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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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 공수처법·검경수사권 단일안 관철 안될 시 패스트트랙 진행 않기로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당내에서 (구)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것(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을 기회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간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엊그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분들 생각이 복잡하더라라고 인터뷰를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분(한국당)들이 철저하게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을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설득하고,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지 말라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안 만났으리라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 주와 어제 4~5시간 토론을 했다. 토론을 통해 이렇게 진지하고 건강한 토론을 하는 정당은 없다. 정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를 잘 마무리 해 오히려 당이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어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고, 만약 관철되면 3개 법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다.

다만, 현재 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의원들과, 또한 선거법 하나만이 아니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장안을 연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등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거라는 걱정에 대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의 기본 원칙은 검찰은 기소만 하고 1차적인 수사는 경찰로 넘기자로 하는 취지다.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기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만약이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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