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정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20일 오후 11시 10분 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구모(60)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구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정 씨는 한 시간 쯤 뒤에는 첫 사고가 난 지역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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