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말 결산법인,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21일 군은 각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인의 대다수(약 95%)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소재한 법인 또한 매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것을 권고하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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