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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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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29곳 적발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2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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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서울시가 방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0여 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달 동안 대형 공사장 5백여 곳을 특별 수사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와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방진덮개 없이 토사를 쌓아두거나 수송차량에 토사를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할 살수 시설 등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비용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29곳 가운데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처분 등을 의뢰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가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약 22%를 차지한다며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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