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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희 이사장,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디딤돌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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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희 이사장,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디딤돌 역할 기대
  • 김재덕 기자
  • 승인 2019.03.2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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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장애인협회,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면 직장내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결될 전망될것
엄마 난 괜찮아! 황정희 이사장 발달장애인과 함께 기념 촬영을 가졌다. <사진=전국특별취재부 김재덕 기자>

[KNS뉴스통신=전국취재본부 김재덕 기자] (사)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대상을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했다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0~300인 기업체는 1년 1회 장애인인식개선을 의무실시해야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강사는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강사를 취득하거나,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공식단체여야한다.

(사)내부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사업 단체로 공식 선정됐고, 서울과 경기권 교육을 맡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무료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허락없이, 무자격 단체가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적 효과가 없다. (사)내부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선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는 직장문화 환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교재를 마련했다.

황정희 내부장애인협회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5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들에게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내부장애인협회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선정기관이며, 직장내 장애인의 차별을 막고,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현장중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내부장애인협회는 UN산하 NGO단체로 등록이 된 비영리단체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전문기관(고용노동부지정)으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됐다. 황정희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 지정 기관 강사로 활동 중이며, 지난 해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 기업(50인 이상)에게 이 교육을 무료로 강사지원을 해 주고 있다.

김재덕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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