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수십년 소음피해 제대로 보상받을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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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수십년 소음피해 제대로 보상받을 때 됐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3.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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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개최
2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법제정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으로 수십년동안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를 한자리서 높였다.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회장 장성근)은 2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원(민·수원시무)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민간비행장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상하는 반면 군비행장의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모순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소음피해보상법은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쉽게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흘러나고 있다.

장성근 회장은 "현재 법률에 따라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배상받는 방식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와 소송비용이라는 이중고를 지우는 격"이라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소음피해보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원시민협의회 전체회의는 소음피해보상법 촉구결의대회,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음피해보상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소음피해보상법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 및 백혜련 국회의원(민·수원시을),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민·세류1 2 3 권선!) 등이 참석해 수원시민협의회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 2015년에 출범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군공항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대구·광주와 시민연대 결성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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