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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사능 재난 대비 갑상선방호약품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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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사능 재난 대비 갑상선방호약품 합동점검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3.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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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17개소 143,319정 관리실태 등 점검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라북도는 방사능 재난 발생시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20~21일까지 한빛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인 고창군이 비축한 갑상선 방호약품(143,319정)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원전 사고시 원자력시설에서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체내에 흡수돼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갑상선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갑상선 보호약품이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한빛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주민 1인당 2정씩 그리고 총량의 120% 확보기준을 적용해 고창군에 143,319정, 부안군에 27,905정을 각각 보관하고 있다.

 

2018년 12월말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인구(65,392명) 대비 우리 도는 필요량보다 14,283정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안정성 옥소화합물로서 요오드화칼륨(KI), 요오드산칼륨(KIO3)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물질은 요오드 131(I-131) 또는 핵분열시 생성되는 방사성요오드가 갑상선에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방사능 재난 발생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센터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의 방사성옥소 방출 가능성과 갑상선피폭선량 평가 결과에 따른 복용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갑상선 방호약품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사선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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