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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활성화 등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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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활성화 등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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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해 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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