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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 초과손해액 받으려면∙∙∙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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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 초과손해액 받으려면∙∙∙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고려해야
  • 최고다 변호사
  • 승인 2019.03.2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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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산재에 대한 보상금은 ‘정률지급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실제손해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은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자, 산재보험금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재해보험이 신설되었으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보상액과의 차액분을 청구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재해보험금은 사용자와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용주의 과실을 추정해내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과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산재상담센터 최고다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최변호사는 먼저, “근로자재해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성형비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용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근재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재해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큰 부담감을 안고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한다면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니 면책을 주장할 뿐이다”며, “이런 경우, 사용자가 끝까지 근로자재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판례에서 밝힌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근재보험 청구문제를 다투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근로자재해보험금은 산재보상처리가 종결된 후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산재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재보험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의사고를 제외하고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장해와 과실 비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편집자주>

최고다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교통정책과 면접위원

-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2018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고다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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