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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직적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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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직적 은폐 의혹
  • 최두섭 기자
  • 승인 2012.04.1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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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후보 선거법위반 사실 5시간넘게 지체

[KNS뉴스통신=최두섭 기자] 4.11 총선 선거마감을 채 몇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익산시선관위가 선거법위반(재산누락 및 세금누락)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익산을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도선관위에서 위반사실을 오전 10시에 결정하고 익산시선관위에 통고한 사실을 5시간 넘게 자체 보관해 오다 오후 3시경 발표했다.

이에 익산시선관위 담당자는 “시 선관위원장 확인이 없어서 발표를 미루게 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도선관위에서 위반사실을 결정하고 통고한 것을 굳이 시에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도 선관위가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 재산누락 내용은 보면 전 후보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가의 재산신고에서 재산상황을 2억 935만 7천원을 신고해야 되나 2252만 7천원으로 신고, 1억 8,683만원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을 7613만8천원을 신고해야 되나 7361만6천을 신고 결국 252만2천원을 누락신고해 도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사실을 익산시을 선거구 투표소마다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할 예정이다.

이에 조 후보 측은 위반사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결과를 발표해야 유권자가 판단할 것인데 시 선관위의 5시간 넘게 발표를 미루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최두섭 기자 choids80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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