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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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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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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해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두 차례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음산협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 올 상반기 안으로 새로운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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