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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특법 대체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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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특법 대체법안 공청회 개최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3.2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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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폐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대체입법 통과로 2020년이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여수의회>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3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 차례에 걸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온 대체입법안(「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교통범죄 처벌법’)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주 부의장을 포함한 국회교통안전포럼 소속 의원과 함께, 교통범죄 처벌법에 관심이 있는 정부 관계자,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동 법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주제로 교특법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체입법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특법을 폐지하어야 하며, 단순한 폐지가 아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에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통해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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