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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종회 불신임 결의 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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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종회 불신임 결의 무효’ 선언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3.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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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와 제도 개혁이 절실
편백운 태고종 총무원장이 ‘지난 3.14 종회에서 결의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민영 기자>

[KNS뉴스통신=이민영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지난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지난 3.14 종회에서 결의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헌, 종법 상 부적합한 결의였다’며,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회에서 집행부를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점, 집행부의 대화시도 거부, 정족수 문제, 당사자 소명 없는 점, 안건에 없는 불신안 처리, 행정부와 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등을 이유로 원천 무효라 천명했다. 또한 원로회의의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태고종 원로회의가 예정(20일)돼 있는데 이 결과와 관계 없이 종단의 파행이 예상된다. 편백운 스님은 ‘도광 종회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이 총무원장을 업무 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회법에 제소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제소의 건이 곧 결론이 날텐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가져오게 돼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종단권력구조와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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