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상태바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 최준현 변호사
  • 승인 2019.03.20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K법률사무소=최준현 변호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상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구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마련되어 있다. 만약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근로자간에 일치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통일시키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종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간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효력확장과 관련하여 효력확장이 되는 범위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이다. 즉,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이동, 징계,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사용’은 계약직, 정규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단기계약이 반복 및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상시 사용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동종근로자’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판결). 실제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발생한다. 동종근로자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판단은 조합원 가입범위와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생각되는 단체협약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경우 노조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최준현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최준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노동 변호사 역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노동법연수원 수료

2018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