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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차남, 군 복무중 휴가만 112일…“황제 병역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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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차남, 군 복무중 휴가만 112일…“황제 병역 특혜”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1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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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 조 모 씨가 군복무 도중 무려 112일의 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8일 "조 씨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육군 1사단 15연대에서 근무하며 전체 군 생활의 17%인 112일 동안 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병역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조 씨의 구체적 휴가 내역은 포상휴가 53일, 연가 38일, 보상휴가 17일, 위로휴가 4일 등이다.

특히 조 씨의 포상휴가 53일의 내역을 살펴봤더니, 조 씨는 군 복무중 포상휴가를 모두 11차례 갔고, 한 번 휴가를 갈 때마다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8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의 경우 21개월 군 복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상휴가는 교육훈련과 근무, 전투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로 가능하며 최대 1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포상휴가는 규정상 최대 18일만 가능한데도 조 씨는 규정보다 35일 포상휴가를 더 받아 사용한 것이다.

또 육군 규정상 조 씨가 사용 가능한 정기휴가(연가)는 28일, 보상휴가는 'GP나 GOP 등 근무병인 경우 월 3일 이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전방 수색대에서 근무를 해 일반 병사보다 포상이나 보상휴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포상휴가가 규정보다 한 달 이상 많다는 의혹에 대해선 "통상적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한 관계자는 "포상휴가 등을 포함해 군 복무 중 휴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병이라 해도 총 휴가기간은 80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53일이나 포상휴가를 받을 리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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