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거급여담당자 대상 지침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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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거급여담당자 대상 지침교육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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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지난 15일 북카페에서 읍·면 주민복지팀장 및 주거급여담당자 대상으로 주거급여 확대로 인한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응대를 위해서 마련됐다.

지원대상, 신청권자, 주거급여 종류와 지원액,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 및 자가가구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한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주거취약계층인 사각지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홍보·발굴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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