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부터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에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가운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는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오늘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효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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