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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관, 뇌물 받고 단속정보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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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관, 뇌물 받고 단속정보도 유출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1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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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47)경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다른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이번 달 초 검찰에 구속된 B 경감은 A 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 중인 B경감을 조만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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