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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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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3.15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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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개리 일원 2.95㎢ 지정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청주시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2.95㎢)를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지난 2월 20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지난 7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95㎢를 포함해 청주‧충주 2개 市 6개 지구 총 19.69㎢가 된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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