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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7.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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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7.5% 공제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3.1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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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진도군이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

진도군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와 자동차세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힌편, 연납 신청과 납부 방법은 4월 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가상계좌, 우택스 어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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