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택대상으로 4월 4일까지 의견 청취 병행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은 2만7,384호이고, 공동주택은 5,157호이며, 주택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순천지사에 각각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주택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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