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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만 아니면 괜찮아?... ‘동승자’도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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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만 아니면 괜찮아?... ‘동승자’도 처벌 가능해
  • 이준혁 변호사
  • 승인 2019.03.2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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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인식은 아직 예전 그대로라는 비판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작년 윤창호씨 사건 이후로도 음주뺑소니 사고로 24살 청년이 숨졌고, 불과 얼마전엔 대전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19세 예비 대학생이 음주뺑소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뺑소니를 모의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꼭 뺑소니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으로 운전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는 과연 어떨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형법 제 32조에 따라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다. 또, 뺑소니를 함께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뺑소니 처벌도 받게 된다.

물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죄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의 깊게 봐야할 건 최근 음주운전 사망, 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동승자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YK교통사고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이전에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 말하며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음주운전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 차량 열쇠 혹은 차를 인계한 경우까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강력해졌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변호사는 “음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이준혁변호사가 상주하는 YK교통사고센터는 음주뺑소니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사고 및 사건에 개인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00% 비밀보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곳으로 정평이 난 YK교통사고센터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 해보길 바란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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