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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성폭력, 우울증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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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성폭력, 우울증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 최준현 변호사
  • 승인 2019.03.2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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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자료가 흥미롭다. 업무상질병 산재인정율이 10%나 높아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최근 업무상질병의 산재 판정에 있어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 기준이 개선되면서 인정율이 올라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직장내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노동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여성 A씨는 입사 직후부터 상사에게 계속 해 성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A씨는 산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내성폭력 산재신청건수는 매우 미비하다. 먼저 성폭력이 산재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다음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점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YK산재상담센터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는 “직장내성폭력 혹은 우울증에 대한 산재승인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승인율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게 어려워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최준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는 YK산재상담센터는 의뢰인의 고충까지 헤아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집자 주>

최준현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최준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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