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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와이프’에 대해서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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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와이프’에 대해서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 김신혜 변호사
  • 승인 2019.03.1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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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신혜 변호사]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모두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 부부나 애인 관계는 아니지만, 직장 내에서 아내나 남편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면,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 ‘아내가 직장에서 한 남자 동료와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데 의심스럽다’라는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주변에서도 직장 내에서 이러한 관계로 보이는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얘기도 자주 들려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둘이서만 같이 밥을 먹는 일이 많다거나, 업무 중에도 잠시 놀러가서 얘기를 나누다 오고, 퇴근 후에도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외부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다니기도 한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실제 배우자의 마음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작 당사자는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당하다. 도리어 별것도 아닌 일로 의심한다며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에게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는 여느 상간자 소송과 다르지 않다. 다만, 오피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모텔에 다니는 등, 누가 보더라도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피스 배우자는 본격적인 불륜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사회적인 선을 지키면서 정신적인 외도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섣부른 위자료 소송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부정행위가 증거로써 명백히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행위라고 생각되는 정황이 제3자 입장에서는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상태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당사자의 느낌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아득한 공백이 매우 안타까운 시점이다.

그러나 오피스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륜관계로 발전하기를 계속 지켜보며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소외에서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 배우자가 그러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정신적 외도 단계인 오피스 배우자는 상식을 지키는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입지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하면, 그러한 관계를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도의 상대방 1위가 직장 동료라고 한다. 건전한 직장 동료 관계는 딱딱한 직장생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배우자가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정도라면,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검토해 봐야 하는 단계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정답이다.

<편집자 주>

김신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신혜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가사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민사집행법 특별연수 수료

 

감사원 전문기관 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법률지원단

 

가족법학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신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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