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북한 김정은(Kim Jong-Un)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Kim Jong-Nam)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씨티 아이샤(Siti Aisyah) 전 피고가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전격 석방된 데 대해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hir Mohad) 총리는 12일 석방은 '법의 지배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아이샤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공항(Kuala Lumpur Airport)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재판소는 11일, 검찰측의 기소 취하 요청을 수리. 아이샤씨는 석방되었지만, 검찰측은 취하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갑작스런 석방을 받고, 말레이시아의 사법 시스템에의 간섭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억측이 부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드(Joko Widodo)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는 등, 본건에 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의하고 있던 것을 밝히고 있으며 억측에 박차를 가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는 석방 결정은 '법의 지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 취하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다. 이것이 적용된 것이다.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본 건에 관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에 어떠한 교섭이 있었는지도 인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은 11일 동국의 법무장관이 말레이시아의 검사 총장에게 송부한 서한을 공개. 서한으로 법무장관은 아이샤씨가 "속임을 당했다"라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검찰총장은 지난주 이 요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샤씨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분노를 불러 동국 정부가 외교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