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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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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3.1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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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남해읍 이장회의 관련내용 설명
남해읍 이장회의<사진=남해군>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관련 설명회를 지난 11일 남해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군은 이날 참석한 남해읍 이장단에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일괄 해제되는 일몰제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편입부지 80% 이상의 기공승낙서 제출 등 주민들의 의지 표출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매수청구 요청 시 해당토지의 매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로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필지 80%이상의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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