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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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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3.1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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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 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 된다”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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