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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확대…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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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확대…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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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 400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 4000만 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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