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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 여성 변호사에 금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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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 여성 변호사에 금고 7년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3.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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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테헤란의 자택에서 AFP의 취재에 응하는 인권파 변호사인 나스린·소투데씨(2013년 9월 18일 촬영, 자료 사진).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이란의 혁명 재판소(Revolutionary Court)는 11일 저명한 여성 인권파 변호사 나스린 소투데(Nasrin Sotoudeh)씨(55)에 대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침해한 혐의로 금고 7년의 유죄판결을 명했다고 란 학생통신(ISNA)이 이날 밝혔다.

 

수도 테헤란에서 행해진 재판의 판사는 국가 체제를 위반한 공모죄로 금고 5년, 최고지도자 아리하메네이(Ali Khamenei)를 모욕한 죄로 소투데씨에게 금고 2년 판결을 내렸다고 ISNA에 설명했다. 소투데씨는 이미 항소했다고 한다.

 

인권옹호 활동으로 국제적인 상도 수상했던 소투데씨는 지난해 6월 체포됐으나 그 이전에 이뤄진 결석재판에서 간첩행위 혐의로 금고 5년의 판결을 받았다.

 

11일의 재판에서 내려진 금고 7년과 합하면, 금고 기간의 합계는 12년이 된다. 하지만 소투데씨의 남편 레자칸단(Reza Khandan)씨가 11일에 페이스북(Facebook)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소투데씨에게는 금고 5년 및 금고 33년과 채찍 148회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소투데씨는 미성년자 때의 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젊은이들의 변호를 맡는 등, 높은 주목을 끄는 재판으로 피고 변호에 임하는 인권파 변호사로서 알려진다.

 

2009년 대선 때는 물의를 빚으면서도 초 강경파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가 재선돼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참가자들이 다수 체포됐고, 소투데는 그 변호를 맡았지만 이후 3년간 구속됐다.

 

2012년에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인권옹호활동 등으로 공적이 된 인물에게 주는 사하로프상(Sakharov Prize)을 수상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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