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의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생활임금 민간확산 초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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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의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생활임금 민간확산 초석” 다져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3.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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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에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 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그간 공공부문에만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입찰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해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까지로 인상되어 공공부문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생활임금이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2조)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김정기 기자 news8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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