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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양극화 해소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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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양극화 해소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필요하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3.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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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 요구안’ 기재부에 건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자본이득세 전면적 도입 필요”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2일 소득세 누진도 강화를 통한 증세와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일자리 부진, 출산율 급락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고, 부동산광풍을 잠재우고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적극적 조세정책 개편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 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국가채무의 소폭증가를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소득세 누진도 강화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5억원이상 구간에 과표구간을 더 만들어 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를 만드는 비과세 감면제도 또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의 종합과세가 필요하며, 임대소득세의 과도한 산정 경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법인세 누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들어 30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후 법인세 유효세율은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25% 적용 과표구간을 내리고 3000억 이상 구간은 적어도 30%까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로봇세 도입과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탄소세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밖에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 세제발전심의위원은 60명이 넘는데, 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할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납세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대표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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