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사립학교가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 교육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하도록 기한을 단축했다.
사립학교 소속 교사는 징계 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에 있어서, 교육청 감사 등으로 비위가 적발돼도 해당 학교가 징계를 미루면 방법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