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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오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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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오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심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12 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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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력 대기질 개선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력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며,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각종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안을 심사하는 만큼 환노 소위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기계협회 관계자를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환노위는 11일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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