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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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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정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3.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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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순환이용·적정배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토대 만들어 나갈 것
김제리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4월 1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악화와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예산(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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