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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터,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초보자 주의사항 체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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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터,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초보자 주의사항 체크 당부
  • 김원규 기자
  • 승인 2019.03.0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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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원규 기자] 지난 달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시장은 매년 약 30%씩 성장하여 어느새 3조 시장에 육박해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우리 곁에 한층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 해외직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였으나, 국가별 이용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 구매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국내 오픈마켓까지 해외직구 상품 유치에 총력을 다하면서 그만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커진 셈이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전문기업 아이포터에 따르면 해외직구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40%는 대부분 신규 고객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첫 이용 상품은 의류, 영양제, 신발, 액세서리 등의 용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아이포터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이용에 따라 초보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해외직구 유의사항에 대한 팁을 8일 제시했다.

아이포터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미국의 경우 $200 미만이면 국내서 세금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 여러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을 한다면 합산과세에 주의해야 한다. 면세 범위에서 1일 구매할수 있는 구매금액은 목록통관기준 미국 $200, 기타국가는 $150로 구매를 해야 한다.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개인통관시 자가소비량은 6병이며, 초과시 초과분은 폐기되며, 폐기처리 비용이 별도로 청구가 된다. 육아맘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분유의 경우 1회 수입 허용량은 5KG까지이며, 초과시 전량폐기 및 폐기비용이 별도로 청구된다.

전자제품은 개인통관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최대 1대까지만 수입이 가능하며, 2대이상 수입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또한 폐기 혹은 반품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배터리, 스프레이, 인화성 등 위험 화물류는 항공선적이 불가하지만, 단,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첨부/부착될 경우 항공선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많은 주의사항이 있지만 해외직구 초보자라면 우선 해외직구시 배송대행 사이트 등에서 소개한 통관가능 상품에 대한 내용숙지 또는 수입통관 가능 여부를 관세청에 확인해 물품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이포터 관계자는 "해외직구의 경우 물건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구입후 환불,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교환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으니 관세 발생 또는 통관이 가능한 상품인지 사전 확인을 거쳐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구입이 필요하다"며 "또 해외직구한 상품을 인터넷 공간에서 재판매하는 경우는 관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2019 해외직구 트랜드 전망을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배송대행 아이포터는 3월 신학기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해외 전 거점 이용시 배송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원규 기자 cid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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